‘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과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기일에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은 서로 보은 관계였다”며 이를 입증할 관계기관 공문서와 이 전 의원, 정 전 회장 측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준 뒤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사들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이 전 의원을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재판이 예정된 내년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의 재판은 오전 10시30분, 이 전 의원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정준양 회장 선임 개입 안했다"
입력 2015-12-18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