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육대란 오면 교육청·시의회 법적책임 묻겠다”

입력 2015-12-18 11:2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8일 8개 광역 시도 교육청과 4개 시의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면 법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은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 있다"면서 "미편성으로 발생할 보육 대란의 모든 법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지방 의회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이 더는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