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 성추행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지난 2월 고등학교 선배의 일곱 살 난 딸인 A양에게 사탕 값이라며 1000원을 주거나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꾀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3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인형 사줄게” 7살 여아 성추행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12-1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