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8층 화장실의 근황…볼 일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다면 설마?

입력 2015-12-18 10:05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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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건물에는 뇌물 경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스티커의 내용도 화제이지만 스티커가 붙어있는 장소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시청 8층 화장실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SBS 뉴스에서 보도된 성남시청의 뇌물 경고 스티커 사진 여러장이 게재됐다.

해당 스티커는 건축과와 주택과 같은 인허가 부서가 있는 성남시청 8층 화장실에만 붙어있다. 스티커는 소변기 옆에도, 문 옆에도 붙여졌다.

스티커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왜 나중에 들통 날 수밖에 없는지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제목으로 검찰수사의 4단계를 서술하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 왜 돈 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인이 없다고 조사 도중 다른 혐의들이 포착된다.

그러면 검찰 수사관은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키겠다고 압박하며 협상을 제의한다.

기업가는 자신이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아 사업체가 망하게 되니 이를 살리기 위해 뇌물 준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과 주택감사팀 이기성씨는 “저렇게 구체적으로 매일 보다 보니까 많이 경각심이 되고, 공무원으로서 청렴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할 수 있게 돼 좋은 거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부패즉사, 청렴영생, 즉 부패하면 죽고 청렴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부정부패라는 게 사회통제시스템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부정부패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게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봤다”고 스티커 부착 취지를 설명했다.

이 성남시장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장 집무실에 CCTV도 설치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다른 시의 도입도 시급하다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