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상대로 헌법재판 청구합니다” 왜?

입력 2015-12-18 09:30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무상복지는 공짜 아닌 세금내는 국민의 권리..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 청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민이 세금을 내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발전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지출한 후, 최대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중 국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세금을 복지라 하고,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확대를 국가와 정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자 복지국가인 이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 세금은 정부관리들이 맘대로 쓰라는게 아니라 국민들에 이익되게 쓰라고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막아 천문학적 빚을 갚고 이제 주민복지 향상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왜, 무슨 권한으로 막는 겁니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구나 주민복지 확대하면 벌금 때리는, 법에 위임도 없이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만들면서 막겠다는데는 기가 막힐 뿐입니다”라며 “이 위법한 복지방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므로, 대통령을 상대로 힘겹지만 법정싸움을 시작했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