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9년 만에 소요죄 적용…한상균 검찰 송치

입력 2015-12-18 08:00 수정 2015-12-18 09:23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소요죄가 적용되기는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8건의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범죄사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수사대상자 891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이 사전 기획해 준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적극 참여한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에 따라 소요죄의 추가 적용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