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하면서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처음이다. 소요죄는 형법상 최고 10년 이사 징역형이 가능해 일반적인 집회시위법 위반보다 형량이 무겁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지난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소요죄 추가 적용… 검찰 송치
입력 2015-12-18 07:35 수정 2015-12-18 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