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2)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강씨는 지난해 봄과 지난 2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겠다” “인형 3개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12년에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교적 장기간 수형생활이 예정돼 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전자발찌 착용은 명령하지 않았다.
강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춰보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집유 기간에 또… 7세 여아 성추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3년’
입력 2015-12-18 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