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금품수수 청주시 사무관 2명 파면·해임

입력 2015-12-17 23:21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청주시청 소속 사무관 2명이 공직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의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A사무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또 A사무관에게 2억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날 A사무관과 같은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된 B사무관에게는 해임 및 1억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 감사를 통해 이런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