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사업 관련 청탁받은 전직 장성 집행유예

입력 2015-12-17 22:49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제3자 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준장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장으로 재직하면서 항공기 등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업무를 맡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생산하는 수리온 헬기의 수락시험 비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김씨는 KAI 측으로부터 수리온 헬기 수락시험 비행 평가와 사업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1월 지인의 아들이 KAI에 입사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부하 장교를 시켜 또 다른 지인의 아들 2명의 이력서를 KAI 측에 전달해 이들의 입사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어학병에 지원한 동창의 아들이 토익 성적표 제출 기한을 넘기자 지원서가 접수되도록 도와주면서 100만원을 받는 등 지인들로부터 아들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부탁을 들어주며 5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 측은 KAI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알선행위 등을 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육군 준장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적지 않은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각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