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쳐다 본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4일 오후 8시35분쯤 양천구 주택가에서 이웃주민 임모(4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임씨가 ‘왜 쳐다보느냐’며 시비를 걸고서는 주먹으로 때리려 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월에는 양천구의 한 교회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정신장애 3급인 김씨는 1997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살인을 저질러 생명이라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를 침해했다”며 “다만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왜 쳐다봐” 시비 끝에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8년
입력 2015-12-17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