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무죄를 속보로 전한 산케이…“참사당일 대통령 동정은 특파원 관심사”

입력 2015-12-17 17:54
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의 선고공판 사실을 알리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산케이신문은 17일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를 서울발 긴급 속보로 전했다. 기사는 절제돼 있었다. 제목은 “본지 전 서울 지국장에 무죄 판결”이었다. 대신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라는 문장 사이에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전해 검찰의 구형량을 표시했다.

산케이는 가토 전 지국장의 문제가 된 칼럼 내용으로 “(1) 박 대통령의 소재를 모르는 7시간 (2)사이에 박 대통령이 전 측근 정윤회씨와 만났다는 소문이 있고 (3) 그런 진위 불명의 소문이 거론될 정도로 박 정권의 레임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압축했다.

이후 산케이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기소 사실과 11월 정윤회씨의 법정 출두 증언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공판에서 정씨 등은 소문을 부인, 재판부는 3월 소문은 거짓이다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후속 공판의 초점이 “비방 목적의 유무”로 옮겨졌고,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대형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정은 관심사로써, 특파원으로 전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의 공익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