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보도' 산케이신문 지국장 '무죄' 선고

입력 2015-12-17 17:03 수정 2015-12-17 17:22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한·일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에 박 대통령 개인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국내 보수단체에 고발됐다.

검찰은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은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박 대통령 관련 풍문의 존재를 쓴 것 뿐이라며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일본 정부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유감을 강하게 표명한 데 이어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법무부를 통해 재판부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