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강력부,초등학교 앞에서 패싸움 벌인 조폭 무더기 기소.

입력 2015-12-17 17:30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손석천)는 17일 초등학교 앞에서 패싸움을 벌여 상대 조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로 광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 한모(22)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패싸움을 벌인 2개 파 조직폭력배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3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둔기 등을 들고 패싸움을 벌였다. 이후 상대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지역 양대 폭력조직의 조직원들로 “상대조직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소한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패싸움 이틀 뒤 서로 만나 사건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간 패싸움이 있었다는 첩보를 받아 인근 CCTV 등을 분석, 이들의 범행 사실을 밝혀내고 순차적으로 한씨 등을 검거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