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문을 다룬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의 칼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언급한 박 대통령에 대한 소문은 허위"라며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했던 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 전념하지 않고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했다는 점 등은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중차대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씨와 밀회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에 앞서 한국 외교부는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의 가토 선처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속보]법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칼럼 박 대통령 비방 목적 없어 무죄"
입력 2015-12-17 16:38 수정 2015-12-17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