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정부 가토 선처요청 참작해달라”…법무부에 전달

입력 2015-12-17 15:53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과 관련해 최근 우리 법무부에 "일본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11호 법정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검찰측에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