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을 통한 선거구획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향후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주목된다.
'선거의 룰'인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 상정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연내에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사기일을 오는 31일 전후로 정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획정안 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공직선거법에 '별표1'로 첨부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로 활동 시한이 만료돼 해산된 만큼 여야가 다시 정개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향후 직권상정까지 필요한 심의 절차는 선거 업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경우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일종의 '국회의장 중재안' 성격으로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기준)을 제시하고,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토록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면 정 의장은 이를 안행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심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다만 선거법개정안 내용에 선거구획정안 이외에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같은 다른 내용이 포함되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만약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처리가 안되면 정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안건을 본회의로 올리게 된다.
애초 국회 소관 상임위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해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재획정 요구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권한 없이 채택여부에 대한 '가(可)', '부(否)'만 의결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늦어도 내주 초에는 '획정위 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오는 18일 마지막으로 여야 지도부를 불러 중재를 시도한 뒤 또다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곧바로 선거구 획기준 중재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중재안을 낼 때 여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여야의 입장을 공평하게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 의장은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던 방안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현재보다 7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을 제시할 것이 유력시된다.
정 의장은 애초 현행 선거구 틀(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안도 검토했으나 지역구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데 대한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은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정 의장은 다만 여야간 최대쟁점인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해선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내년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만큼 당장 중재안을 내지 않고 여야간에 더 협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鄭의장, 지역구 253 + 비례대표 47명안 제시 유력
입력 2015-12-17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