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으로 기소된 골프장 소유주, 회원권 사기 혐의로 또 재판에

입력 2015-12-17 13:38
1억원대 골프장 기명 회원권을 5억원짜리 무기명 회원권으로 둔갑시켜 30여억원을 챙긴 골프장 소유주와 골프장 회원권 거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기도 K골프장 소유주 맹모(87)씨와 C회원권거래소 대표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한 기업인 원정도박 사건 때 베트남에서 수십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도 지난달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10∼2013년 K골프장 기명 법인회원권를 매수한 뒤 경기 자격 등 혜택 조건을 무기명 법인회원권과 같게 바꾸고는 높은 가격에 되팔아 8명으로부터 차액 31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S중공업 소유의 기명 법인회원권을 1억7500만원에 사들여 무기명 법인회원권 혜택을 부여한 뒤 5억2500만원에 매도하는 식이다. 기명회원권의 경우 회원 1명이 3명을 동반해 주말에 경기할 경우 82만5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무기명 회원권 혜택을 받으면 61만원만 내면 된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21만5000원의 수입 감소 결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봤다.

이씨는 맹씨 소유의 관광회사가 분양한 호텔의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맹씨는 분양 수수료 30억원 지급 명목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