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은닉…조희팔 아들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2-17 13:07
검찰이 조희팔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아들(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조씨 직계 가족이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쯤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