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한 전 경희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2-17 12:06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전공의를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희대 치과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7일 박모(46) 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진료실에서 전공의 A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박 교수는 사무실이 좁고 진료실이 개방돼 있어 추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 판사는 “현장 검증 결과 공간이 좁다는 이유 때문에 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진료실 역시 외부에서 추행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병원을 그만둔 점, 의료 종사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