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5)에게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네비도(Nebido)’ 주사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형을 내렸다. 법원은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네비도 주사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 때문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약물에 속한다. 이 때문에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올해 1월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 의사 벌금형…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
입력 2015-12-17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