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김씨의 선고기일에서 “네비도 주사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험성과 도핑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 등에 대해 부족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박태환)가 국가대표 수영선수로서 상담과정에서 도핑에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매니저 등도 도핑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며 “김씨를 비롯해 간호사 등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근육통 등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 공시를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한 뒤 법정을 떠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태환 네비도 주사’ 주치의 벌금 100만원 유죄 선고
입력 2015-12-17 10:57 수정 2015-12-17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