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멤버가 데이트 강간” 허위사실 퍼뜨린 前 여친 기소

입력 2015-12-17 10:57
사귀다가 헤어진 아이돌그룹 멤버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손모(24·여)씨와 그의 지인 문모(34·여)씨를 정보통신망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두 사람은 한 인터넷 페이스북에 “신인 아이돌그룹 제스트 멤버 A군이 소위 ‘데이트 강간’을 한 뒤 잠수를 탔다. A군과 다른 멤버 B군은 여자 후리고 다니는 것으로 학창시절부터 유명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손씨와 정상적으로 교제를 하다가 방송활동 등 바쁜 일정으로 자연히 사이가 멀어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관련 소문도 허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