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6개 경찰서에 저작권 침해 사례로 433건의 고소장을 내고 피고소인 10명에게 합의금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소설작가 17명의 작품 68편의 인터넷 저작권 고소 사건을 대행하고 합의금을 나눠 가지기로 출판사들과 짜고 고소절차를 밟은 뒤 합의금을 받고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서 소설을 내려 받아 무단 배포한 경우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조율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에 개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소설 작품 인터넷 불럽 다운로드 고소 대행 합의금 챙긴 법무사 덜미
입력 2015-12-1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