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국가 배상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모(74)씨 등 13명이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씨 등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다 해직됐다.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광고 탄압’ 등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권씨를 포함한 해직기자와 유족 등 총 13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배상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중 13명은 시효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과거사위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통상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 있다” 동아투위 해직기자 13명 승소
입력 2015-12-17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