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택 임기제 공무원인 ‘시민옴브즈맨’이 시민단체 추천만 있으면 적격자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서울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피감기관 퇴직자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경력 없이 시민단체의 추천만으로도 시민옴브즈맨이 될 수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시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월 시민옴부즈맨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옴부즈맨은 일반 감사담당자와 달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고충 민원을 조사하는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조례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담당공무원 자격을 명시한 공공감사법 시행령과 일부 상충한다는 점이다.
공공감사법 시행령은 감사담당자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했거나 다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공공감사법 시행령과 상충되는 조례 탓에 이번 채용 과정에서 공공 경력자들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례에는 공공 감사 경력이 없어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는 감사권과 징계요구권이 있는 옴부즈맨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완벽한 독립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도 적격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서울시 조례대로라면 해당자가 거의 없어 지방행정감사에 전문성이 있는 옴부즈맨 확보가 어렵다”며 “시는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고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서울 옴브즈맨 시민단체 추천만으로 적격…전문성·독립성 결여 논란
입력 2015-12-17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