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고가 수입브랜드 명의로 관세청에 ‘시한부 면세 특허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16일 “일부 해외 수입브랜드 명의로 서한을 보내온 것은 맞다”면서도 “브랜드 본사에서 보낸 것인지 브랜드 대행사에서 보낸 것인지 업체명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서 매장 운영 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브랜드 업계에선 해당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대행업체가 브랜드 본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를 앞세워 서한을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입 브랜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행사가 브랜드를 앞세워 마치 해당 브랜드가 보낸 것처럼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도 “해외 고가 수입브랜드가 면세점 운영 제도와 관련해 해당 관청에 항의서한을 보낸다는 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일부 수입 브랜드 명의로 관세청에 '시한부 면세점' 항의 서한 발송
입력 2015-12-16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