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12-16 20:31 수정 2015-12-16 20:55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 주변의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쯤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김 의원 일행이 늦게 나오자 그냥 떠나려고 하자 "누군지 아니냐"며 이씨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말리려던 시민들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