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과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으로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 이유로 대리기사나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 현장 주변의 CCTV(폐쇄회로TV) 분석 결과 폭행 정황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17일 밤 0시21분쯤 유가족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김 의원 일행이 늦게 나오자 그냥 떠나려고 하자 "누군지 아니냐"며 이씨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이씨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말리려던 시민들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철오 기자
‘대리기사 폭행’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5-12-16 20:31 수정 2015-12-1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