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산재법과 관련한 심의를 했다"면서 "하지만 논의만 했고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산재법 개정안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여야의 이견이 가장 적은 법안으로,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 등 재해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여야는 도입 시기 및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도보·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17년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의 산재는 2020년부터 각각 시행하는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보·대중교통과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모두를 일괄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출퇴근 중 재해의 원인이 중대한 개인 과실에 있다면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제시한 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개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재해를 인정하는 것이 산재 적용의 기본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고용보험법을 비롯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나머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차례로 다룰 예정이다.
권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야 간사 회의 등을 통해 더 논의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대중교통·자동차 출퇴근 산재, 與 단계도입·野 일괄도입
입력 2015-12-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