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원, 정당해산 부당”…UNHRC에 진정제기

입력 2015-12-16 18:34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16일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진정을 제기했다.

UNHRC는 가입국 정부와 그 나라 비정부기구(NGO), 독립적 인권기구로부터 각각 받는 참고자료와 여러 의견을 참조해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견해'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사항을 보낸다.

이정희 전 대표 등 해산된 통합진보당원 389명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 소재 UNHRC에 제출한 진정서의 접수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김기남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18명이 진정 대리인으로 나섰다.

통진당원들은 이번 진정을 통해 유엔 차원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른 자유권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또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문의 영문번역본도 제출했다.

통진당원들은 이번에 제출한 번역본이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최초로 소개되는 영문 결정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인들과 대리인들은 통진당 해산 1주년(12월 19일)을 앞둔 오는 1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서 내용과 제출 배경,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