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에 반발하던 6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불을 질러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후 2시4분쯤 울산시 중구 옥교동 중앙시장 내 7층 건물의 1층 횟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 아래로 연기가 가득 찼다.
119구조대는 이 건물 4∼6층 모텔에서 김모(32)씨 등 남자 1명과 여자 3명을 구조했으며, 인근 상점에서 일하는 조모(52·여)씨도 병원으로 옮겼다. 이들은 모두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와 소방대원 5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45분쯤 불을 모두 껐으며, 여관 객실을 수색하는 등 추가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화재는 횟집 주인이 가게 안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법원 집행관이 횟집에 들어가 집기류 등을 들어내는 명도집행을 시도했고, 주인이 이에 반발하며 불을 질렀다.
경찰은 횟집 주인인 60대 남성이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던 중에 법원이 명도집행을 시도하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쫓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내물건 손대지 마” 명도집행 반발 방화…5명 부상
입력 2015-12-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