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외국 종교인에 특히 가혹” 北, 임현수 목사 종신형 선고

입력 2015-12-16 16:19

북한 최고재판소에서 16일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은 임현수(60) 목사는 20년 가까이 북한을 드나들며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앞장선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에 이민을 간 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세우고 북한과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을 돌아다니며 선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는 1996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양로원과 탁아소, 고아원 등을 도우려고 110여 차례 방북했다.

그는 지난 1월 다시 북한을 방문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임 목사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지난 7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를 감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임 목사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했다기보다 북한 당국의 압박이나 강요에 따른 연출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캐나다 교포들을 중심으로 임 목사 석방운동이 전개됐지만 북한 당국은 영사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방북한 외국인을 체포해 비슷한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임 목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최춘길씨 등 모두 4명이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해진 상태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경우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들어가 억류된 뒤 이듬해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미국 정부가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작년 11월 다른 미국인 억류자 매튜 토드 밀러(24)와 함께 전격 풀려났다.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은 평생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제노역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장한 경우라도 3~5년을 버티기 어려워 사형과 다름없는 중형으로 분류된다.

북한이 케네스 배나 임 목사와 같은 외국인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이들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와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등을 공통으로 적용한 것도 그런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특히 종교인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실제 선교활동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이 북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