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계획" 명예훼손 글 올린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5-12-16 19:4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1월 포털 사이트 및 SNS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획해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당겨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그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고(故) 최태민 목사, 그의 사위인 정윤회씨 등과도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김씨의 게시글이 정당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원색적인 거짓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전 판사는 “게시글들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 공간에 대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정당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근거 없는 거짓을 올려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참사의 원인, 해경의 구조 활동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글을 올렸다”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 하면서 정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언급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