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군, 부사관 집단가혹행위·성추행 은폐"

입력 2015-12-16 19:45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임모(22), 차모(32), 도모(20) 하사가 집단으로 동기 A(19) 하사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일삼고 공군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16일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피의자들은 A 하사의 왼쪽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말아 넣어 불을 붙였고 A 하사는 발가락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동기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7월에는 임 하사와 도 하사가 A 하사의 팔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지난 8월에는 임 하사와 도 하사가 자고 있는 A 하사의 성기에 치약을 바르기도 했다. 지난 9월에도 임 하사, 차 하사, 도 하사가 자고 있는 A 하사의 귀 뒤쪽과 겨드랑이, 배꼽 부위에 치약을 발라 추행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폭처법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약식 기소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피의자들의 부모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센터는 “구약식은 지나치게 가벼운 처사”라며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군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했고 현재 재판 중이다.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