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학교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고 전 교장에 대해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5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9) 전 A사립고 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교장에게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에서 이뤄진 교육활동은 국가 장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학비리를 엄단해 교육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학교법인은 교육청이 이 전 교장에 대한 파면을 권고했는데도 아무런 징계 없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했다”며 “피의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퇴임 후 같은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취업하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교장이 사립학교를 사적 지배의 대상으로 여겨 전횡을 일삼은 만큼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장은 2008년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교육청으로부터 7억원을 지원받아 증축한 도서관을 마음대로 기숙사로 바꾸고 2009∼2014년 학생들에게 받은 기숙사비 등 397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의정부지법, 사학비리 엄단 벌금 4000만원을 징역 8월로
입력 2015-12-16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