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사기죄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이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1950년 공포된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의 토지 1107㎡(335평)를 농지로 분배받았다. 부친이 63년 숨진 뒤 이씨의 형은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이겼다.
그러나 이씨는 4년 뒤인 70년 7월 이 소송으로 인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됐다. 검찰은 사기 및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차 청구해 끝내 영장을 받부받았다.
이씨는 강제연행된 이후 48시간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토지에 관한 권리 포기를 강요하며 이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그는 형과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사기로 토지를 가로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재심을 청구했고, 땅을 가져갔다. 이씨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98년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국가가 이씨를 형사 처벌하고 민사 소송 재심을 청구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1년 형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보상금 28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이씨 유족들은 “이씨에 대한 불법 연행, 불법 구금, 구타, 가혹행위, 장기간 재판 등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제 연행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군사정권서 국가 상대 땅 소송 걸었다 ‘사기죄’ 누명…법원 “국가 손배 책임 있다”
입력 2015-12-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