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몰라봐!” 70대 경비원 뺨 때리고 목조른 입주민에 공분

입력 2015-12-16 10:11 수정 2015-12-16 14:36
사진=국민일보 DB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의 뺨을 때린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입주민의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공분했다.

15일 머니투데이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아파트에서 자신을 몰라봤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 조모씨(59)를 불구속 입건시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밤 11시58분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정모씨(73)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가 근무하는 경비실 의자와 사무용품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비원 정씨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상의 단추가 전부 뜯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2013년에도 조씨가 비슷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그땐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조씨가 나중에 찾아와 사과했다”고 머니투데이에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입주민 조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비원 정씨의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밖으로 나와 “왜 나를 몰라보느냐”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근무 하냐” 등의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조사에서 조씨는 취중에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 정씨는 조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조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 아래에는 삽시간에 200건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리며 화제를 모았다.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격분하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감형 한다”고 분통을 터뜨려 800건이 넘는 추천과 수십건의 공감 답글을 받았다. “입주민이 나중에 73살 됐을 때 59살인 분한테 맞아 봐야 한다”고 적힌 댓글에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표했다.

이 밖에도 “경비 할아버지의 뺨을 때리다니 충격이다” “유명해지게 신상공개해라” “가중 처벌해야한다” “경비원도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할아버지다” “입주민도 조만간 경비원 해야 할 나인데 어이없다”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