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 검토에 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5-12-16 10:30 수정 2015-12-16 10:39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10만ha(헥타아르)에 대해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농지전용 탓에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 대상 농지 선정과 관련, 전국 14개 광역 시·도로부터 대상 농지를 검토하도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포함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려는 목적으로 1992년 첫 지정 됐으며, 2007∼200년 불합리한 지역을 정리한 바 있다.

우량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해 농지로서 기능을 떨어진 곳은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0만ha에 달하며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은 10%인 10만ha이다. 이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으로 볼 때 10만ha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에는 임대주택이 가능하지만, 행위 제한 완화 토지에는 불가능하다"면서 "예를 들어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 안에 든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이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만ha를 검토한다는 것이지 해제 또는 완화될 토지가 10만ha는 아니다"면서 "도시 주변의 농업진흥지역 토지 가운데 일부가 해제 또는 완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로 쌀과 밭작물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농지가 과거에는 1차 작물을 생산하는 장소에 그쳤으나, 이제는 생산·유통·가공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개념이라는 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임대주택 또는 가공시설 등이 등장하는 것은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복분자로 유명한 전북 고창에는 복분자 생산뿐 아니라 건강식품과 술 등 가공식품 판매·유통 시설도 함께 들어서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완화 대상 토지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그동안 억제됐던 땅값이 주변 땅값과 연동할 것으로 보이며 그걸 통해 농업인의 자산가치 상승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