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항과 항만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통관 검사를 할 때 별도의 검사 전용 공간을 설치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여행자 휴대품에는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물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검사해 여행자 권익 보호를 소홀히 했다"면서 제도개선 권고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는 또 휴대품 검사에 앞서 검사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안내문 등을 이용해 검사의 목적, 법적 근거, 유치보관료 발생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반입 휴대품 미신고시 처벌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과 관세 납부 방법도 다양화할 것 등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권익위 “휴대품 통관검사 전용공간 설치하라” 권고
입력 2015-12-1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