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와 손님으로 가장해 ‘폰파라치’ 포상금 노린 일당 검거

입력 2015-12-16 11:23
휴대전화 불법 지원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오르자 허위 신고를 해 포상금을 받아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폰파라치’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직접 휴대전화 판매점을 만들고 불법 지원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꾸며 5억6800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등)로 권모(33)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서울 중랑구에 휴대전화 판매점을 차리고 점주와 손님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규정보다 많이 지급해 주겠다는 녹취를 해 신고를 했다. 인터넷에는 허위로 광고를 한 후 화면을 캡처해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폰파라치 신고가 연간 1인 2건으로 제한돼 있자 가족과 지인 등 65명을 동원했다.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준 뒤 명의를 빌려 포상금 신고에 이용했다. 하지만 결국 경찰 수사가 시작돼 포상금은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 오르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은 적이 있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8월부터 포상금을 노린 신고를 막기 위해 신청자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 후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1월부터는 신고 포상금 신청 횟수를 연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