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 거부

입력 2015-12-15 21:52
성접대 향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향응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고 변호사법상 입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즉각 입장자료를 냈다. 김 전 차관 측 대리인은 향응 의혹에 대해 “이미 사법부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가 결정이유까지 발표하면서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막말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후 사직한 이모(45)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관 재직 당시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 수천 개를 단 사실이 드러나 사직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서울변회는 “문제 된 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