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서 뒷돈 8000만원 받은 축산경제 전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5-12-15 19:56
사료업체로부터 뒷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협축산경제 전직 대표 남모(7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이기수(61) 현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남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사료첨가물 업체 B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축산경제 대표가 남씨에서 이 대표로 바뀌면서 B사 납품 물량이 줄자 전직 대표인 남씨를 찾았다. 김씨는 “기존처럼 계속 납품이 되게 해 달라”고 남씨에게 요청했다. 남씨는 김씨에게 “이 대표는 같은 고향이고, 내가 축산경제 대표로 있을 때 부하직원이었다. 축산경제 대표 선거 때 내가 많이 도와줬다”고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씨는 김씨로부터 월간 납품물량이 90톤이면 월 1000만원을 그 이하일 경우 ㎏당 100원을 받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농협에 88.7톤을 납품했고, 남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4월까지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료판매업체 S사 등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 이 대표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