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심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로부터 수천여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지만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성폭행 의혹 논란 일으켰던 심학봉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
입력 2015-12-15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