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성폭행 구설수 이어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입력 2015-12-15 18:32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 나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 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