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에 너무 당혹스럽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구속수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형 확정 후 형집행정지를 통해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낼 여지는 남아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특별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개인 빌딩을 구입하면서 계열사에 연대 보증을 서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 관련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다른 횡령·조세포탈 혐의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했다. 하지만 빌딩 매입,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양형을 다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상태라 곧바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구속 수감되는 건 피할 수 없게 된다. 남은 형기는 2년 3개월 정도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상무처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 기간은 징역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집행정지가 종료되거나 연장하지 못하면 남은 수감 기간을 이어가야 한다.
형 확정 이후 가석방을 노릴 수 있지만 가석방 역시 일정 형기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 회장은 수차례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며 107일만 수감생활을 한 상태다. 지난 광복절 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처럼 대통령 특별사면을 노릴 수 있지만 역시 얼마 되지 않는 수감기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실형' 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한다지만...'가능성 낮아'
입력 2015-12-15 17:03 수정 2015-12-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