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환(72) 의원이 내년 1월 31일부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한태권도협회장인 김 의원은 15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국기원 201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대의원총회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거취를 미리 분명히 밝힌다”면서 “늦어도 내년 1월 31일까지만 협회장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취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지만 국회 예산안 처리 문제 등으로 미뤄졌다”면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3년 2월 대한태권도협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장 임기는 4년이어서 김 의원은 2017년 초까지 1년여 더 협회를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체육단체나 이익단체 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취임해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사직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의 협회장직 사퇴는 내년 4월 총선과도 무관하지 않다. 기업인 출신의 3선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도 한 번 더 하려고 열심히 다닌다”면서 “선거를 하면서 협회장까지 맡으면 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의 수장을 맡은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재원(대한컬링경기연맹), 염동열(대한바이애슬론경기연맹), 이학재(대한카누연맹), 장윤석(대한복싱협회), 홍문표(대한하키협회), 류지영(대한에어로빅협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대한배드민턴협회) 의원 등으로 줄었다. 체육회 가맹단체는 아니지만 세계태권도본부인 국기원 이사장직을 맡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권고사직 대상이나 아직 이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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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5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