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청,3년간 초등교과서 1천200만권 폐기” 감사원 “220억원 낭비”

입력 2015-12-15 15:59

일부 교육청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연수 프로그램에 골프나 요가 등의 취미활동과 관광성 해외출장이 포함되는 등 연수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또 일선 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3년간 초등학교 교과서를 필요 이상으로 구입한 뒤 남은 교과서를 폐기하면서 모두 220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찾아낸 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특별 연수로 골프·요가 배우고…동유럽·스페인으로 관광 = 인천·경남·전남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전체의 61.2%(74명) 교사가 연수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정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었다.

가령 연구과제는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형 과학교술 모델개발 연구'였으나 여기에는 드럼, 건강체조, 요가 등이 연수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다른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과제와 무관한 골프나 요가 등의 취미활동도 일정에 들어가 있었다.

또 인천교육청의 경우 전체 20명의 연수 교사 중 절반은 연수 일정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남·경남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를 대상으로 동유럽 및 스페인으로 각각 해외 출장을 실시했으나 출장 프로그램이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다.

우수 초·중등학교 교사가 대상인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1년간 연수를 받는 게 그 내용이다.

◇남는 교과서 폐기·우유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14년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1천195만여권에 달했다. 이 교과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주문하면서 남은 것들로 이들 교과서 폐기로 모두 22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교과서 재고 관리 기준이 있는 곳은 5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곳은 재고 관리 기준이 없었으며 11.4%의 재고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9천여개 학교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급식 우유를 경쟁입찰로 변경할 경우 매년 103억원의 예산과 166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같은 업체에서 동일한 우유를 한 초등학교는 개당 430원(수의계약)에, 다른 초등학교는 개당 390원(입찰 계약)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컴퓨터 등 11개 물품을 통합해 구매할 경우 매년 최대 9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학교통폐합 미흡…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필요 =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는 오히려 2011년 2천206개에서 지난해 2천369개로 늘었다.

이는 통폐합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학교 운영비 역시 일반학교와 똑같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A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2015년까지 폐교키로 했으나 주민 반대로 이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A초등학교에는 2012년에 3억8천여만원을 들여 교직원 관사를 신축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학생수가 주는 상황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8개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부산교육청은 신도시 개발을 이유로 2011년부터 B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감사원은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 등 8개 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규모가 작고 인접한 18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면 연간 500억여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런 통폐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인천 등 16개 교육청은 2012~2014년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 부담 경비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학교 법인에도 197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법정부담경비를 불성실하게 납부한 학교법인에 상대적으로 더 재정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경남 등 10개 시도에서 2006~2014년 시도 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개발사업시 시행자가 내는 부담금) 2천912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