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도 실형… 재판부 “공평한 사법체계 적용해야”

입력 2015-12-15 13:35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고심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이 회장의 건강 문제, 전 세계적 경제 위기도 고려했지만 더 큰 뜻을 고려했다”며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9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및 연장 결정을 받아왔다. 실제 수감 기간은 107일 정도다. 이 회장 측은 신장이식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2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법정형이 낮은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