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 징역 4년 실형, 2심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실형 선고로 2년여를 끌어온 법적 판단이 모두 종료됐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이재현 회장의 일본 부동산 구입에 따른 배임 혐의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열리던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2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긴급] 이재현 CJ 회장 2년6개월 실형… 2년여 병원감금 재판 마무리
입력 2015-12-15 13:25 수정 2015-12-15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