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할머니 항소

입력 2015-12-15 15:30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박 할머니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할머니는 대구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는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물론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제시한 간접 증거들도 의문점이 많은 내용들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